KBS한국어능력시험

국가공인 KBS한국어능력시험은 모국어로서의 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KBS한국어능력시험

일반 시험관리 기준

01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2 제 2 조 (시험 종류)

① 정기시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특별(단체)시험은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03 제 3 조 (응시료)

① ‘시험’의 응시료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자격증 발급 비용은 응시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시험’ 응시료 할인 제도를 둘 수 있으며, 할인율은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한다. 할인 대상자는 ‘시험’ 접수일 현재 군인(국방부 소속)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군인(신분확인증명서/홈페이지에서 다운/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분),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분)는 접수 시 홈페이지에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장 제출 및 할인 신청 불가.

04 제 4 조 (시험시간)

①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10:00 ~ 12:00(120분간)로 한다.
- 듣기시험 : 10:00 ~ 10:25(25분)
- 읽기시험 : 10:25 ~ 12:00(95분)
②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수험표 및 공지사항 참고)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시간 내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09:30 ~ 09:40 수험자 주의사항 및 소지품 정리
- 09:40 ~ 09:55 답안지 배부 및 신분 확인
- 09:55 ~ 10:00 문제지 배부

05 제 5 조 (응시자격 및 제한)

① ‘시험’은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거소번호 등을 소지한 내·외국인에 한한다.
②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제6조 및 일반 시험 관리기준 제18조와 같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06 제 6 조 (시험일자)

① 1년 중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일자에 시행한다.
② 해당 연도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07 제 7 조 (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의 응시지역은 KBS한국방송공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08 제 8 조 (접수 및 접수취소)

① ‘시험’의 공식 홈페이지(www.kbskorean.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또한 접수한 회차 '시험' 외에 다음 시험으로 전환(연계)할 수 없다.
② ‘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동의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③ '시험'의 접수기간 및 추가접수는 매회차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험일정에 따른다.
④ ‘시험’의 추가접수는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9일(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접수기간에 배정된 좌석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시험’의 취소는 추가접수 마감 시까지로 하며, 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률은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다.

09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①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③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의료보험증(초등학생 가능), 각종 자격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군인의 경우 위 호에서 규정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규정 신분증 대체 가능한 신분증
일반인 / 대학생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 장애인 복지 카드
군인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복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초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주민등록등본 / 등본
▪ 건강보험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생증 (국내 학교 학생증만 허용) KBS한국어능력시험
“신분확인증명서”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청소년증

10 제 10 조 (중도 퇴실)

①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감독이 확인하여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②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성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11 제 11 조 (시험진행 안내 사항)

① 응시자는 09:30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②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시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듣기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를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나. 듣기 평가 도중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다.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해당 고사실에서 개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라.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제만 방송이 안 된 경우

⇒ 듣기 평가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의 미 방송 문제를 다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마.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각 고사장의 총감독이 조치하며 조치 전∙후에 시험국장에게 보고한다.

바. 방송 시스템 결함으로 지연된 시간 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제 12 조 (응시 지역 변경)

시험 응시 고사장 변경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13 제 13 조 (문제 및 성적처리 비공개 원칙)

① 문제 및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4 제 14 조 (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기간)

① ‘시험’의 성적 및 자격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성적발표일은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00:00부터 확인 가능하다.

15 제 15 조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을 취득한 경우 각 급에 해당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이하“자격증”이라 한다)을 본 조 (제15조) ②, ③, ④항에 의해 발급한다.
②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이내에 온라인(www.kbskorean.org)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온라인 발급과 등기 우편 신청의 수수료(5,000원)는 동일하다.
④ 자격증은 온라인 발급과 우편 발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이메일 및 FAX 전송 불가)

16 제 16 조 (성적표 발급)

‘시험’ 성적표는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다.(단,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한함.)

17 제 17 조 (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1. 기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 혹은 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3.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② 전항 1~7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18 제 18 조 (시험 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

KBS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17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시험 관리 기준 위반자로 처리한다.

1.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2. 시험 기준 위반일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19 제 19 조 (성적 통보)

KBS한국방송공사는 응시자가 국내 기업체, 기관 단체에 제출한 본 ‘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성적 조회는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20 제 20 조 (기타 조치 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또는 홈페이지 및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조치 사항 등은 본 기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21 부 칙(시행일)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기준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