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어능력시험

국가공인 KBS한국어능력시험은 모국어로서의 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KBS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응시기준

01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2 제 2 조 (근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본 ‘시험’에 맞게 적용한다.

03 제 3 조 (장애인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4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장애를 증명하면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한 ‘장애인 응시 기준’에 따라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된 자
③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04 제 4 조 (장애의 증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 1호,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2.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

②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단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③ 증빙서류는 ‘시험’ 접수 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체출 또는 현장 제출로는 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05 제 5 조 (증빙서류 진위 확인)

① 증빙서류의 진위가 해당 시험 성적 발표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성적 통보는 확인 시까지 보류된다.
② 위ㆍ변조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 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06 제 6 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은 아래와 같다.

1.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상태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편의제공 : 문제지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60분까지(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상태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편의제공 : 문제지는 비장애인과 똑 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③ 별도 문제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별도 문제지를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문항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시험 장소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사실 감독관은 당 KBS한국방송공사가 임명한 감독관 1명으로 하며 수험자가 말해주는 답을 듣고 답안을 표기한다.
• 응시자는 전자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기기를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 시험 시작 시간 및 시험 장소는 KBS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2.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60분까지(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장애상태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조 도구의 사용 :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청력 증진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보청기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신체 장애를 가진 응시자(뇌성마비 등)

①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시험시간을 30분(듣기 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험 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07 부 칙(시행일)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기준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